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2112610
| 2021-09-16
| 용혜인의원 등 10인
|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