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제안회기
2120913
2023-03-27용혜인의원 등 11인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 혐의가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음.


그간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수사해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하고, 특히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음.


특히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그 결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음에도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검찰과 법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초래하였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 추진과정, 특히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대한 설립, 입찰, 선정, 계약, 투자자 또는 투자금 모집 및 배당, 대출을 통한 자금 조성 과정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화천대유ㆍ성남의뜰ㆍ천화동인 관련자들의 소위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ㆍ요구ㆍ약속 및 공여 등 의혹 사건과 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및 그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