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17181
2022-09-01
 용혜인의원 등 11인
제21대 (2020~2024) 제40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