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2115895
| 2022-06-13
| 용혜인의원 등 10인
| 제21대 (2020~2024) 제397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와대, 총리공관, 대사관 근처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게 하여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을 통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방식임.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대통령 당선인들이 거듭해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청와대를 공언하고, 집무실 이전을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 역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와대, 총리공관, 대사관 근처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게 하여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을 통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방식임.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대통령 당선인들이 거듭해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청와대를 공언하고, 집무실 이전을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 역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